지원정책(스크래핑)
페르소나
정부지원사업 검색/추천/알림

[충북] 2022년 청년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022.02.18

인력/창업/경영/고용유지/사업화지원/컨설팅 | 20220117 ~ 20220228 | 충청북도 충북기업진흥원 | 충청북도
개요
충북 소상공인 청년기업들의 구인난 해소와 안정적인 창업 성공을 위해 사업화자금 및 교육ㆍ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1명 이상 고용중인 창업 2년 이내의 도내 청년소상공인 ☞ 사업화 지원금 및 교육, 컨설팅 등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72업체

 

ㅇ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2. 12. 31일까지

 

ㅇ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15백만원 이내)  ※ 반드시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서명 등) 원본제출

구 분

사용용도

비고

기술지원

- 지식재산권 취득비(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 출원비, 시험분석료, 제품인증비 등

- 시제품 제작 등 (기획, 개발, 인건비 제외), 기자재 구입비, 설계 및 디자인비, 재료비, 시험생산금형 등

※ 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 기자재 구입만 인정, 기존 제품 생산을 위한 단순재료 구입은 제외

홍보지원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연계 홍보

- 홍보물 (리플릿, 카달로그 등) 제작

판로지원

- 쇼핑몰, 홍쇼핑,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등

- 기타 마케팅비 등

※ 기타경비 등 운영비는 사용 불가

시설개선 지원

- 사업장 환경개선 임차비용(포스기기 등)

※ 장비구입, 시설공사,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지원 불가

※ 시공업체 선정 진행 시 비교 견적 필수

- 교육지원(온라인) : 기업 및 청년 직무능력 향상 등(연 최대 20만원 이내/후지급)
- 경영컨설팅 : 인사, 노무, 세무, 회계 등 경영전반(연 최대 20만원 이내/전문가 매칭)
- 자기계발 : 자격증, 외국어 등 교육 및 도서구입 등(연 최대 20만원 이내/후지급) 

 ※ 단순여가 및 스포츠 등은 배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자격 : 청년1명 이상 고용중인 창업 2년 이내의 도내 청년소상공인*
  * 청년 소상공인(39세 이하), 소상공인 규모기준 포함기업(참고1 참조)
- 대표자만 있는 경우 제외, 4대보험 가입 사업장 기준

 

ㅇ 지원대상(2개 모두충족)
- 창업 2년 이내의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청년 소상공인
  * (대표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청년을 1인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


문의처
ㅇ (재)충북기업진흥원 청년지원부 충북청년희망센터(043-266-150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북청년희망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40, 로비층 청년지원부 청년 소상공인 성장지원 담당자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2022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성장 지원사업_모집공고.hwp
충북기업진흥원






댓글 0
최신순
오래된순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