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규모 : 72업체
ㅇ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2. 12. 31일까지
ㅇ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15백만원 이내) ※ 반드시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서명 등) 원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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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용용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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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
- 지식재산권 취득비(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 출원비, 시험분석료, 제품인증비 등 - 시제품 제작 등 (기획, 개발, 인건비 제외), 기자재 구입비, 설계 및 디자인비, 재료비, 시험생산금형 등 ※ 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 기자재 구입만 인정, 기존 제품 생산을 위한 단순재료 구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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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지원 |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연계 홍보 - 홍보물 (리플릿, 카달로그 등)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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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 |
- 쇼핑몰, 홍쇼핑,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등 - 기타 마케팅비 등 ※ 기타경비 등 운영비는 사용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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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 지원 |
- 사업장 환경개선 임차비용(포스기기 등) ※ 장비구입, 시설공사,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지원 불가 ※ 시공업체 선정 진행 시 비교 견적 필수 |
- 교육지원(온라인) : 기업 및 청년 직무능력 향상 등(연 최대 20만원 이내/후지급)
- 경영컨설팅 : 인사, 노무, 세무, 회계 등 경영전반(연 최대 20만원 이내/전문가 매칭)
- 자기계발 : 자격증, 외국어 등 교육 및 도서구입 등(연 최대 20만원 이내/후지급)
※ 단순여가 및 스포츠 등은 배제
ㅇ 지원자격 : 청년1명 이상 고용중인 창업 2년 이내의 도내 청년소상공인*
* 청년 소상공인(39세 이하), 소상공인 규모기준 포함기업(참고1 참조)
- 대표자만 있는 경우 제외, 4대보험 가입 사업장 기준
ㅇ 지원대상(2개 모두충족)
- 창업 2년 이내의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청년 소상공인
* (대표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청년을 1인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북청년희망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40, 로비층 청년지원부 청년 소상공인 성장지원 담당자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2022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성장 지원사업_모집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