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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2022.02.18

금융/융자 | 20220223 ~ 20221231 | 인천광역시 인천신용보증재단 | 인천광역시
개요
인천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기업ㆍ소상공인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600억원


ㅇ 융자한도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ㅇ 대출은행 : 신한은행


ㅇ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ㅇ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이자 전액(무이자)

- (이후 2년간) 연 1.5% 인천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기업 이자 부담


ㅇ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인천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기업ㆍ소상공인

문의처
ㅇ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구 분

담당지역(사업장 기준)

지점 주소

남동지점

(남동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9

부평지점

(부평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 3

서인천지점

(서구ㆍ강화군)

인천 서구 탁옥로 58, 3

남부지점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1, 2

계양지점

(계양구)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1, 4

중부지점

(중구ㆍ동구)

인천 동구 송림로 98, 2

 연수지점

 (연수구ㆍ옹진군)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4, 3층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hwp
인천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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