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내용: 공급가액의 90%지원, 최대 500만원 한도(공급가액의 10% 및 지원한도 초과분, 부가세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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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 |
세부 지원내용 |
단위별 한도액(공급가액의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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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광고) |
∙ 홍보 : 판촉물, 카탈로그, 포장용기, CI·BI 제작 |
최대 200만원 이내 ※ 온라인 광고, 동영상제작, 홈페이지제작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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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신문, 게시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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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환경개선 |
∙ 인테리어 : 내부 인테리어, 진열대, 어닝, 샷시 등 |
최대 50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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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 led간판, 채널간판, 돌출간판, 썬팅 |
최대 300만원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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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 CCTV 기기·프로그램 구매 ∙ 무인주문결제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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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위생 : 안전진단, 위험물 철거, 소화·방범 설비, 소독, 살균기, 해충퇴치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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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경비 |
∙ POS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
최대 150만원 이내 |
ㅇ 지원규모: 128개사 이상(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본 사업은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ㅇ 지원대상
- 공고 마감일 기준 가평군 관내 3개월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관내 3개월이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소상공인
- 2021년도 총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1. 12. 25. 까지 신청가능(사업 공고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상)
*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ㆍ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ㆍ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ㆍ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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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법 |
접 수 처 |
연 락 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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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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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접수처 |
12416 |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31 가평종합운동장(경영환경개선사업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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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702-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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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접수처 |
03170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10층 소상공인성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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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