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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 공고

2022.02.22

금융/경영/융자/디자인, 상품화, 사업화 | 20220221 ~ 20220225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개요
사업성은 우수하나 신용도가 낮아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저신용자(NCB 744점 이하)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기업당 1억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ㅇ 대출금리 : 연 4.0%(고정금리)


ㅇ 대출기간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거치기간 다양화, 자율상환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평가우대 : 고용창출ㆍ수출ㆍ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은 기업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저신용자(CB 744점 이하)*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 개인기업 : 대표자(공동대표 中 1인) CB 744점 이하 신청 가능 
  * 법인기업 : 대표이사(공동대표,각자대표 中 1인) 또는 실제경영자 CB 744점 이하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자금용도

사업형태

접수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ㆍ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ㆍ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를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 

2022년 2월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 공고.hw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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