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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개시 안내 공고

2022.02.22

금융/경영/융자/디자인, 상품화, 사업화 | 20220221 ~ 20220225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개요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하고자 기업경영 및 기계ㆍ설비 구입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기업 당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공장 자동화 기계ㆍ생산 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구입자금

- 다만, 백년가게에 대한 ‘사업장 환경개선’과 ‘기계ㆍ기구ㆍ비품 구입’ 분야 시설자금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① 사업장 환경개선 : 사업장개선을 위한 내·외부 인테리어, 시설,설비 확충 자금(전기, 위생, 화장실, 보일러 등)

② 기계ㆍ기구ㆍ비품 구입 :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계,기구,비품 등의 구입자금 

  * 지원제외대상시설 : 리스기계 및 이동이 용이하고 빈번한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등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2%)

  * ’22.1분기 기준금리(2.32%) + 0.2% = 적용금리 연 2.52%

- 旣대출 이용 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에 공지


ㅇ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ㅇ 상환방식

- 거치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ㅇ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 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ㆍ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백년소공인 : 공단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② 백년가게 : 공단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③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 혁신형 소상공인이란? : 과거 혁신형 지원사업(혁신형)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붙임5 참고)예) 2019. 11. 19.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 → 지정연도 2019년으로 2021. 12. 31. 까지 신청 가능

※ 자격기준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가. 상시근로자수

ㆍ 백년소공인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ㆍ 백년가게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나. 평균매출액

ㆍ 주된 업종*의 연매출이 ‘[붙임2-1]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업종이란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자금용도

사업형태

접수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ㆍ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ㆍ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시설자금**

(운전자금+시설자금)

개인사업자

센터방문 신청ㆍ접수 및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 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붙임1]에서만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biz.or.kr) 를 이용하여 온라인 또는 현장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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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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