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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로지원사업(온라인) 모집 공고

2022.02.23

내수/내수/온라인/홍보지원 | 20220225 ~ 20220311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개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온라인 기반 마련 및 매출 증대 도모를 위하여 단계별 온라인 판로 입점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1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협동조합 ☞ 온라인 판매교육, 프로모션(할인쿠폰) 등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2. 3월 ~ 12월


ㅇ 지원규모 : 2,180백만원


ㅇ 지원분야 : ① 초기단계 ② 성장단계* ③ 도약단계
  * 우체국쇼핑 입점 지원은 ‘22년 판로지원사업(온라인) 성장단계 선정조합 중 연계

 

ㅇ 세부지원내용
① 초기단계
- 선정규모 : 15개 내외 협동조합
- 신청대상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기 지원 조합 중 초기단계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조합
- 지원내용 : 초기단계 맞춤형 온라인 판로지원

수행기관

지원규모

세부내용

정부보조

비율(%)

위메프

15

내외

• 온라인 판매교육

• 상품개발*, 큐레이션, 상세페이지, SB광고 제작

100

필수조건

온라인 교육 5시간 이수 필수

  * 상품개발은 공동사업(브랜드) 지원을 받은 조합은 선택불가
  ** 지원 규모 및 추진사업 세부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② 성장단계
- 선정규모 : 70개 협동조합 내외
- 신청대상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기 지원 조합 중 성장단계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조합
- 지원내용 : ① 우체국쇼핑 입점 지원* ② 소셜커머스 입점 지원

  * ‘22년 온라인 판로지원 선정 조합 중 다양한 판로개척을 희망하며, 우체국쇼핑 입점 기준[농·수산물(국내산), 가공품(주재료 3가지 이상 국내산) 등]에 부합하는 협동조합 연계

수행기관

지원규모

세부내용

정부보조(%)

한국우편

사업진흥원

70

내외

• 기획전 개최 및 입점지원

• 프로모션(할인쿠폰) 지원

• 타 온라인유통플랫폼 추가입점 지원

• 상세페이지 제작 등

100

㈜위메프

• 온라인 판매교육

• 상품개발, 큐레이션, 상세페이지, SB광고 제작

• 온라인 유통플랫폼 內 기획전 입점

• 라이브커머스* 지원 등

• 판촉 프로모션(이벤트, 할인쿠폰) 지원 등

필수조건

온라인 교육 5시간 이수 필수

  * ‘22년 판로지원사업(온라인) 선정조합 중 우수조합(매출, 후기, 상품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및 진행
  ** 지원 규모 및 추진사업 세부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③ 도약단계
- 선정규모 : 15개 협동조합 내외
- 신청대상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기 지원 조합 중 도약단계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조합
- 지원내용 : 해외 온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 지원, 유명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해외 라이브커머스 참여 등 해외 진출 기반 마련

수행기관

지원규모

세부내용

정부보조(%)

위메프

15

내외

• 온라인 판매교육

• 상품개발, 큐레이션, 상세페이지, SB광고 제작

• 온라인 유통플랫폼 內 기획전 입점

• 라이브커머스 지원 등

• 판촉 프로모션(이벤트, 할인쿠폰) 지원 등

• 해외 유통 플랫폼 입점 지원

• 해외 라이브커머스* 참여 지원

100

필수조건

온라인 교육 5시간 이수 필수

  * ‘22년 판로지원사업(온라인) 선정조합 중 우수조합(매출, 후기, 상품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및 진행
  ** 지원 규모 및 추진사업 세부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1회 이상 지원받은 조합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ㅇ 자격요건 : 업력ㆍ규모ㆍ매출ㆍ고용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신청

구 분

구성요건

초기단계

필수요건

(업력) 설립 1~3년차

성장단계

필수요건

(업력) 설립 4~6년차

선택요건

(~③번 中 택1)

① 조합원 10인 이상

② 전년대비 매출 10% 이상 증가

③ 전년대비 고용 10% 이상 증가

도약단계

필수요건

(업력) 설립 7년차 이상

선택요건

(~③번 中 택1)

① 조합원 20인 이상

② 최근3년 이내 매출 20%이상 증가

③ 최근3년 이내 고용 20%이상 증가

  *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 및 유지를 위한 최소인원(발기인)은 5인 이상이며, 그 중 50%이상 소상공인 구성 시 본 사업 신청 가능
  ** 단, 판로 기지원 조합 중 초기단계이면서 판로 실적 1천만원 우수조합은 성장단계 사업신청 가능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 및 부서

전화

이메일

신청/접수

문의

[()위메프]

상생협력팀

1899-9519

coop2022@w-academy.co.kr

02-3453-6966

02-3453-6588

사업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지원실

042-363-7928

coop@semas.or.kr

042-363-7930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협업활성화(coop.sbiz.or.kr)


ㅇ 신청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일반과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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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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