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기간 : ‘22. 3월 ~ 12월
ㅇ 지원규모 : 1,400백만원
ㅇ 지원분야 : ① 초기단계 ② 성장단계 ③ 도약단계
ㅇ 세부지원내용
① 초기단계
- 선정규모 : 15개 내외 협동조합
- 신청대상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기 지원 조합 중 초기단계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조합
- 지원내용 : 판로교육 및 컨설팅 등 초기 판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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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지원규모 |
세부내용 |
정부보조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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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15개 내외 |
• 박람회 참여 관련 선행교육 및 판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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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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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조건 |
온라인 교육 5시간 이수 필수 | ||
* 지원 규모 및 추진사업 세부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② 성장단계
- 선정규모 : 70개 협동조합 내외(400개 부스 내외)
- 신청대상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기 지원 조합 중 성장단계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조합
- 지원내용 : 박람회 입점, 바이어 유통 상담회, O2O연계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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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지원규모 |
세부내용 |
정부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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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시산업 진흥회 |
70개 내외 |
• 박람회 참여 관련 선행교육 및 판로교육 • 족자봉, 홍보배너 제작 등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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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람회*) 유명박람회 입점 관련 비용지원 * 운영비용 : 숙박 및 식비, 부대시설 사용비 등 지원(250천원 내외) ** 식비는 식권으로 지급예정 (중식, 협동조합당 2명) .• (프로모션) 홍보 및 프로모션 행사 진행 • (홍보) 디렉토리북 배포, X-배너 제작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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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상담회) 바이어 유통상담회 개최 - 국내 유명 MD와 1:1 매칭 프로그램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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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스케치) 박람회 소개, 참여조합 인터뷰 등 • (라이브커머스) 박람회 참여 대상 현장 라이브커머스 • (온라인기획전) 협동조합 전문 스토어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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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조건 |
온라인 교육 5시간 이수 필수 | ||
* ‘22년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마케팅 분야 중 ’박람회 참가‘ 지원과 중복 불가능
** 지원 규모 및 추진사업 세부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③ 도약단계
- 선정규모 : 15개 협동조합 내외
- 신청대상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기 지원 조합 중 도약단계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조합
- 지원내용 : 해외진출 프로그램 연계 지원, 유통 상담회 참여지원 등 수출 역량강화 및 유통 활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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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지원규모 |
세부내용 |
정부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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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시산업 진흥회 |
70개 내외 |
• 박람회 참여 관련 선행교육 및 판로교육 • 족자봉, 홍보배너 제작 등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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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람회*) 유명박람회 입점 관련 비용지원 .• (프로모션) 홍보 및 프로모션 행사 진행 • (홍보) 디렉토리북 배포, X-배너 제작 등 • (MD상담회) 바이어 유통상담회 개최(3회) • (현장스케치) 박람회 소개, 참여조합 인터뷰 등 • (라이브커머스) 박람회 참여 대상 현장 라이브커머스 • (온라인기획전) 협동조합 전문 스토어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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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바이어 상담회, 운송 관련 지원 등 • 해외 수출 / 컨설팅 등 지원사업 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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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조건 |
온라인 교육 5시간 이수 필수 | ||
* ‘22년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마케팅 분야 중 ’박람회 참가‘ 지원과 중복 불가능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1회 이상 지원받은 조합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ㅇ 자격요건 : 업력ㆍ규모ㆍ매출ㆍ고용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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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성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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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단계 |
필수요건 |
⦁(업력) 설립 1~3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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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단계 |
필수요건 |
⦁(업력) 설립 4~6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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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요건 (①~③번 中 택1) |
① 조합원 10인 이상 ② 전년대비 매출 10% 이상 증가 ③ 전년대비 고용 10% 이상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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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단계 |
필수요건 |
⦁(업력) 설립 7년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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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요건 (①~③번 中 택1) |
① 조합원 2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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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 및 유지를 위한 최소인원(발기인)은 5인 이상이며, 그 중 50%이상 소상공인 구성 시 본 사업 신청 가능
** 단, 판로 기지원 조합 중 초기단계이면서 판로 실적 1천만원 우수조합은 성장단계 사업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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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담당기관 및 부서 |
전화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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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문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융합전시사업팀 |
02-574-2049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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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54-20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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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54-2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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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지원실 |
042-363-7928 |
coop@sema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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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63-7930 |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협업활성화(coop.sbiz.or.kr)
ㅇ 신청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일반과세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