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시설, 입지지원 | 20220221 ~ 20221231 | 강원도 강원도경제진흥원 | 강원도
개요
강원도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과 보유한 상표를 권리로 보호하기 위해 상표출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도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최대 60만원 이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상표출원 지원 60만원 이내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 지원여부는 강원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과 지원건수는 강원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금액은 상표출원 전문 협력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인식제고 교육 이수 시 현금분담금 면제 가능(교육상세 및 수료 증빙은 강원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지원시기는 강원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관할지역 : 강원도내 9개시군(춘천, 원주, 홍천, 횡성,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군)
문의처
ㅇ 강원지식재산센터(033-749-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