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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 월 |
신청 마감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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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
‘22.
1~3월분 |
‘22.
4. 10. |
◦분기별 접수기간 이후 미신청・미접수 건은 다음 분기에
심사 진행 후 소급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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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
‘22.
4~6월분 |
‘22.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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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
’22.
7~9월분 |
‘22.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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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
‘22.
10~12월분 |
‘23.
1. 10. |
◦4분기 마감이후 신청은 소급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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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원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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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요건 |
◦ 강원도 내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 (폐업한 사업장은 신청 불가) - 강원도 내 소재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지원금 수령한 이후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폐업 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폐업한 사업장에서 지원금 수령 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등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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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지원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30만원 미만 ◦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미만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소득만 인정(사업소득 이외 소득은
제외) -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각각의 사업소득금액 합산한 금액 ◦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요건 충족여부는 신청 시점에 확인이 가능한 국민연금공단자료를 근거로 판단 ※
(지원기간 한도) ‘22년도부터 국민연금료
최대 지원기간을 1년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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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지원 |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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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지원 |
◦ 공고일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