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스크래핑)
페르소나
정부지원사업 검색/추천/알림

[강원] 원주시 2022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

2022.02.24

경영 | 20220221 ~ 20230110 | 강원도 원주시청 | 강원도 원주시
개요
강원도 내 1인 자영업자의 안정적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국민연금 및 고용ㆍ산재보험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도 내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및 사업을 운영중인 1인 자영업자 ☞ 국민연금 50%, 고용보험 50%, 산재보험 50%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국민연금: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50%
- 고용보험: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 산재보험 지원: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1~12등급)의 50%
※ 지원심사 시 실제 납부한 각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미납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분 지원 신청 기간(2023. 1.10.까지) 이후 완납하여도 소급 지원하지 않음

ㅇ 신청접수기간

구 분

지원 월

신청 마감일

비 고

1분기

22. 1~3월분

22. 4. 10.

◦분기별 접수기간 이후 미신청・미접수 건은 다음 분기에 심사 진행 후 소급 지원 가능

2분기

22. 4~6월분

22. 7. 10.

3분기

22. 7~9월분

22. 10. 10.

4분기

22. 10~12월분

23. 1. 10.

4분기 마감이후 신청은 소급지원 불가

※ 신청 마감일이 주말(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로 한다 
- 신청 접수는 최초 1회만 연중 수시 신청하며, 최초 신청하여 지원받은 사업장은 추가 신청하지 않아도 분기별 지원심사 진행하여 지원여부 판정
- 단, 최초 신청 이후 신청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하며, 소급 지원도 당해연도분 지원 신청 기간 내에서만 가능
ㆍ 2023년 1월 10일 이후에는 2022년분 소급 지원 신청은 불가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공통요건

강원도 내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 (폐업한 사업장은 신청 불가)

- 강원도 내 소재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지원금 수령한 이후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폐업 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폐업한 사업장에서 지원금 수령 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등 조치)

국민연금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3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미만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소득만 인정(사업소득 이외 소득은 제외)

-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각각의 사업소득금액 합산한 금액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요건 충족여부는 신청 시점에 확인이

가능한 국민연금공단자료를 근거로 판단

(지원기간 한도) 22년도부터 국민연금료 최대 지원기간을 1년으로 한정

고용보험지원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49조의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지원

공고일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문의처
ㅇ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033-737-2977)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 접수 :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신청기간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강원] 원주시 2022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hwp
원주시청






댓글 0
최신순
오래된순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