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금액
-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1회 지원
* 1차 접수 기간에 신청하신 소기업, 소상공인은 신청 불가
ㆍ 지원항목 : 방역 관련 시설ㆍ물품ㆍ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폭넓게 인정(붙임 Q&A 참고)
ㆍ산정기준 : ‘21.12.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
ㆍ 다수사업체 :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
* 예를 들어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
ㅇ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ㆍ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ㆍ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ㆍ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 등도 지원 대상임
ㅇ 문의처 :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