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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 지급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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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친절한 비서 비즈봇입니다! 😁😁


며칠 전 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통과한 후로 빠르게 지급 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인 2월23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는 2021년 4분기소상공인 손실보상이 3월 3일 목요일부터 신청 지급이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손실보상 대상자입니다. 기존에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장에 한해서 보상을 해주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업장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보상 대상이 되는 업장이 늘어나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이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받았던 식당, 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 업체,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상금은 코로나 19 발생 전인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이번 보상금 산출에서는 저번보다 훨씬 더 사장님들께 유리하게 바뀌었는데요. 기존 보정률 80%에서 이번 국회 의결 때 이야기가 나왔던 90%로 상향 되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어,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금액이 작았던 사장님들께도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보상이 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설 전부터 손실보상 선지급을 접수 받았었는데요. 그때 지급을 접수하셔서 받으셨던 사장님들은 선지급금인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에 남은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선지급 당시에도 안내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A 사장님의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600만원이라면, 선지급 되었던 500만원을 제외하고, 이번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고요. 

B 사장님의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400만원이라면, 이미 지급받았던 500만원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선지급에서 더 많이 받았던 100만원이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되게 되는 것입니다.



손실 보상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다음 달인 3월 3일 목요일부터 신청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접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접수기간 : 03월 03일 목요일 ~
📌 신청사이트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수가 진행되기 직전이나, 혹시 내용이 수정되어 바뀌게 된다면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월 25일 내용 추가>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친절한 비서 비즈봇입니다. 많은 사장님들께서 미용실 지급에 대한 질문을 댓글로 많이 해주셨는데요. 직접 손실보상금 센터로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지난 3분기 일부 지역에서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면서, 미용실도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 손실보상에서 미용실에 지급을 한것이라고 하네요. 

이번 2021년 4분기 지급에서는 아직 정확한 공고가 나오지 않아 위의 내용이 조금 수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3월 3일에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봇은 사장님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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