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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2년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재기 지원(사업정리비용) 모집 공고

2022.02.25

창업/재기지원 | 20220223 ~ 20221115 | 전라북도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 전라북도
개요
전북 지역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정리와 취업 및 재창업을 위한 재기기반 마련을 돕고자 사업정리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북 소재 2020년 3월 이후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정리비용(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폐업 시 소요된 사업정리비용 지원(최대 200만원)
- 폐업신고 및 철거ㆍ원상복구 완료 건에 한하여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2020년 3월 이후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 기폐업 : 이미 폐업한 상태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업체 소재지가 전라북도이어야 함
ㆍ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가능서류)제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철거ㆍ원상복구에 대한 내용 명시 필수
ㆍ 폐업예정자의 경우, 폐업컨설팅 및 사업정리비용 지원 가능

문의처

ㅇ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063-717-1307)


ㅇ 전북소상공인콜센터(1588-0700)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팩스, 우편 접수
- E-mail : jbsosang@naver.com
- Fax : 063-717-1330
- 접수처
ㆍ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45-6(전라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
ㆍ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ㅇ 신청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등

2022년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재기 지원(사업정리비용) 모집 공고.hwp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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