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재기지원 | 20220223 ~ 20221115 | 전라북도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 전라북도
개요
전북 지역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정리와 취업 및 재창업을 위한 재기기반 마련을 돕고자 사업정리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북 소재 2020년 3월 이후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정리비용(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폐업 시 소요된 사업정리비용 지원(최대 200만원)
- 폐업신고 및 철거ㆍ원상복구 완료 건에 한하여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2020년 3월 이후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 기폐업 : 이미 폐업한 상태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업체 소재지가 전라북도이어야 함
ㆍ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가능서류)제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철거ㆍ원상복구에 대한 내용 명시 필수
ㆍ 폐업예정자의 경우, 폐업컨설팅 및 사업정리비용 지원 가능
문의처
ㅇ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063-717-1307)
ㅇ 전북소상공인콜센터(1588-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