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금액 :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ㅇ 지원일정
- 신속지급 :‘22.2.23.(수)~
- 확인지급 :‘22.2.28.(월)~ (예약 후 방문접수는 3.7.(월)부터 가능)
ㅇ 지원대상
-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ㆍ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붙임1]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ㆍ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 12. 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ㆍ (영업중) ’22. 1.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