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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

2022.02.25

인력/경영/고용유지/시설, 입지지원 | 20220228 ~ 20220318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개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1.12.15 이전 개업한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금액 :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ㅇ 지원일정
- 신속지급 :‘22.2.23.(수)~
- 확인지급 :‘22.2.28.(월)~ (예약 후 방문접수는 3.7.(월)부터 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ㆍ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붙임1]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ㆍ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 12. 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ㆍ (영업중) ’22. 1.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한정


문의처

ㅇ 전화 문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533-0100)


ㅇ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접수(2. 28.~3. 18.)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② 예약후 방문신청(3. 7.~3. 18.)
- 온라인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유선 : 콜센터(1533-0100) 2차_방역지원금_시행공고.pdf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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