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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4분기 손실보상 접수 시작! 분기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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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친절한 비서 비즈봇입니다! 😁😁


<내용추가>

댓글로 5부제 문의가 있어서, 손실보상 센터에 알아보니, 공고문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5부제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모든 사이트 다 열어봤었는데....언급하지 않고 5부제 진행하네요😭😭 사장님들 사업자 번호 끝자리 보시고 신청해주세요!
3일 : 3,8  / 4일 : 4,9  / 5일 : 5,0  / 6일 : 6,1  / 7일 : 7,2


며칠 전 2021년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3월 3일부터 시작된다고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아침 9시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으셨던 사장님들도 이번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꼭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전에 이미 내용들을 알려드렸으니까요. 오늘은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하고, 댓글로 질문을 많이 주셨던 내용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손실보상이란?” 에서 한 번 먼저 읽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 글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이번 2021년도 4분기 손실보상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경영 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시설 인원 제한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나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받았던, 식당, 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 돌장치 업체,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이 이에 해당됩니다.




보상금은 저번 3분 손실보상금 보다 사장님들께 조금 더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보정률이 80%에서 10% 포인트 상승하여 90%로 조정되었고요. 기존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신청 대상만 되신다면 최소 50만원 받으시게 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선지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장님들께서 선지급을 받지 못하셨다고, 손해 보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주셨었습니다. 답부터 드리면 지급되는 시기만 다를 뿐, 전혀 사장님께 손해는 없습니다. 


선지급의 경우 실제 손실보상금액을 책정하지 않고, 미리 분기당 250만원을 지급했었고요. 그래서 저번에 21년도 4분기와 22년도 1분기를 한 번에 지급해서 5백만원이 지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지급받으셨던 사장님들은 이번에 다시 신청하셔서, 정확한 손실보상금액을 책정 받고, 더 많이 받으셨던 사장님들은 해당 부분을 상환해야 하고요. 덜 받으셨던 사장님들은 부족한 부분을 더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선지급을 받으셨던 사장님들도 이번에 꼭 반드시 무조건 필수로 신청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만큼 강조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혹시나 비즈봇에서 손실보상 콜센터로 문의해 보니, 신청을 하지 않으실 경우 선지급받으셨던 금액을 모두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저희가 계속 전화해 보고 문의하면서 확실하게 되면 해당 내용을 아래에 빨간색 글씨로 추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우리 사장님들은 꼭 신청 한 번 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은 3월 3일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신청 후 보상금 결정 및 통지 후에 지급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2일 이내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산정한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사장님들은 3월 10일부터 확인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으시고요. 손실보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요건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들 또한 3월 10일부터 확인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이의 신청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 손실보상 신청 기간 : 03월 03일 목요일 ~
📌 손실보상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 03월 10일 목요일 ~
📌 이의신청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 신청 사이트 및 공고 확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손실보상금 콜센터 : 1533-3300


오늘 요약한다고 했는데, 평소보다 내용이 조금 기네요. 그래도 사장님들 꼼꼼하게 한번 잘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몇가지 사장님들께서 많이 질문 하셨던 내용에 대한 답도 드리겠습니다.


1. 미용실은 왜 지급이 되나요?
👉 작년 일부 지역에서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미용실들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한해서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수정사항>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 조치입니다. 단, 미용실의 경우 밤 10시 이후에 영업하는 곳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작년 8월 중순부터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22년 4분기 손실보상에서는 인원제한 조치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2. 폐업을 했는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 폐업일 이후의 기간을 제외하고, 월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수에 한해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3. 2019년 자료가 없는 2020년 또는 2021년 개업자 보상액 신청되나요? 된다면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물론 신청이 됩니다. 보상금 산정은 사업자 소재지 지역 내 동일 시설의 2019년 대비 2021년 월별 일평균 매출 감소 비율과 업체별의 매출 규모를 활용하여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계산합니다.


이상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장님들 꼼꼼하게 잘 확인해 보시고 오늘부터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점점 날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따뜻해지는 날씨만큼 사장님들 가게에도 가득한 온기로 따뜻함이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즈봇은 사장님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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