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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오늘의 세무일정 CHECK

2022.03.10



한 해 중 세무일정이 가장 많은 3월달입니다! 그 중 3월 10일, 바로 오늘의 세무일정을 소개해드릴께요. 일정을 확인하시고 꼭 필요한 세무 신고를 놓치지마세요.










1.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근로·사업·퇴직소득·종교인소득 )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을 지급한 경우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계속근무자에 대한 연말정산까지 진행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의 가산세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시 0.5%)가 부과되므로, 기한이 도과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특히 중도퇴사하거나, 연말정산을 마친 계속근로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을 받은 사업자 분들 많으실텐데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시 세무서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그대로 발급해드리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 원천세 신고

(연말정산 환급신청 포함)

다른 달과 마찬가지로 2월에 지급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서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세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 발생분에 대해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환급금이 당기분 원천세 발생액보다 많은 경우, 차기로 이월하여 추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공제받거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기납부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1~2월 지급내역과 함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환급신고를 진행하셨다면, 상반기 원천세 신고는 3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액에 대해 7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신청시 원천세 신고서는 다음과 같으며 각 항목별로 해당금액을 입력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이상으로 3월 10일의 세무일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원천세 신고, 21년도 결산, 법인세 신고기간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등 사업장에서도 여러 세무일정으로 인해 바쁜 시기를 보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무일정 꼼꼼히 확인하셔서 가산세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 3월 전체 세무일정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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