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스크래핑)
페르소나
정부지원사업 검색/추천/알림

[대전] 2022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코로나19)

2022.03.17

경영/인력 | 20220321 ~ 20221231 |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전광역시
개요

대전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 불안정 해소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 관내 연 매출 3억원이하 영세 소상공인

 

☞ 업체당 150만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조건 : 신규채용 근로자 3개월 고용유지

지원금액 : 업체당 150만원

* 사업참여 신청을 우선 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은 고용유지와 관계없이 지원금 신청불가

* 근로자 중도 퇴사 등 조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예비자를 선정할 수 있음


  • 대전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2021년 이후 개업한 사업주의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월할 또는 일할) 3억원이하

  • 종사자 수 기준 :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음식·숙박· 도소매 5인 미만(제조·운수·건설 등 10인미만)으로 대표자 제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가입 인원 기준 (신규고용일 기준)

  • 2022. 1. 1. 이후 신규고용한 사업주 ㅇ 1사업장 1인 지원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 운영 시 1개 사업장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사업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려되는 고용 불안정 해소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과 성장지원

지원대상 : 연 매출 3억원이하 영세 소상공인

지원규모 : 약 500개사(업체당 인건비 1명 지원)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붙임파일에 따른 지원제외업종 (붙임1 - 참고6)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 최소 3개월 미만 고용 미충족 시 지원불가
  • 신규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해 종사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주(제조업, 건설‧운수업10인이상)
  • ′20년 ~′21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사업체
  • 폐업, 관외 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042-380-3084)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022. 3. 21. ~ 2022. 12. 31.(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접수)방법 : 팩스, 우편, 이메일 (코로나 19로 인해 방문접수 불가

우편접수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층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104호)

팩 스 : 042-380-3093

E-mail : sbc@djbea.or.kr

22년+영세소상공인+인건비지원계획+공고.pdf
영세+소상공인+인건비+지원사업+신청서.hwp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댓글 0
최신순
오래된순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