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 불안정 해소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 관내 연 매출 3억원이하 영세 소상공인
☞ 업체당 150만원 지원
지원조건 : 신규채용 근로자 3개월 고용유지
지원금액 : 업체당 150만원
* 사업참여 신청을 우선 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은 고용유지와 관계없이 지원금 신청불가
* 근로자 중도 퇴사 등 조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예비자를 선정할 수 있음
※ 2021년 이후 개업한 사업주의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월할 또는 일할) 3억원이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가입 인원 기준 (신규고용일 기준)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 운영 시 1개 사업장 지원
사업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려되는 고용 불안정 해소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과 성장지원
지원대상 : 연 매출 3억원이하 영세 소상공인
지원규모 : 약 500개사(업체당 인건비 1명 지원)
(지원제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042-380-3084)
신청기간 : 2022. 3. 21. ~ 2022. 12. 31.(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접수)방법 : 팩스, 우편, 이메일 (코로나 19로 인해 방문접수 불가
우편접수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층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104호)
팩 스 : 042-380-3093
E-mail : sbc@djbea.or.kr
22년+영세소상공인+인건비지원계획+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