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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금지

2022.03.18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지난 달에 1회용품 사용에 대한 환경부의 규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업데이트 된 부분들도 정리해드릴게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식당과 카페의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해 주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조치로 인해 소비자들의 1회용품 사용과 폐기물 발생이 심각하게 늘어나게 되었어요.

이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지 약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전면 금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환경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감염병 확산 여부와 상관없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힌 것이죠.


 

:light_bulb_on: 일회용품 규제

1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되면서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도 확대되는데요.

환경부에서 개정한 고시에는 식당과 카페, 패스트푸드점, 집단급식소 내에서 플라스틱 컵, 접시·용기, 나무젓가락·수저, 포크·나이프 등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한다는 주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만 사용이 금지되었던 비닐봉지는 제과점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위반 시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사장님들께서는 꼭 유념해두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4월 1일부터는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11월 24일부터는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또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light_bulb_on: 일회용컵 보증금제

1회용품 규제 대상 확대와 별도로 6월 10일부터는 전국의 주요 커피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고 해요! 1회용 컵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음료 가격에 300원을 더한 값을 지불해야 하고, 재활용 라벨이 붙어있는 1회용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할 시에만 300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또한, 보증금대상 사업자가 수집, 운반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처리지원금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의 경우 컵당 4원, 비표준용기에 대해서는 컵당 1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환경부는 거대 프랜차이즈 카페들을 대상으로 1회용 컵의 규격을 통일하기로 했는데요, 재질은 페트와 종이로 구분하고 인쇄는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해요. 또한,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바코드 등으로 타 매장에서도 반납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light_bulb_on: 2022년 일회용품 규제 정리

매장 규모와 1회용품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방침이 달라 사장님들께서 규제 내용을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규제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추가적으로, 환경부에서는 내년 하반기 즈음부터 일회용 물티슈 이용에 대한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light_bulb_on: 기타 FAQ

#1 배달 포장 시에도 1회용품을 쓰면 안 되나요?

현재 배달용기는 규제대상이 아니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만 규제 내용에 해당됩니다.

#2 보증금 반환은 현금만 가능한가요? 수수료는 지원되나요?

손님께서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식으로 보증금이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현금, 계좌이체, 혹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운영에 참고해주세요! 또한, 카드수수료는 따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환경부의 방침입니다.

#3 식당에서 사용하는 자판기 컵도 규제대상인가요?

자판기 커피에서 사용하는 종이컵의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4 과일이나 야채의 경우 비닐봉지에 담아주면 안 되나요?

11월 24일부터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나 종이봉투만 손님께서 구매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5 주스나 칵테일에도 빨대 사용을 못 하나요?

현재로서 11월 24일부터 모든 식품접객업 매장에 대해 플라스틱 대신 종이빨대를 사용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방침입니다. 


1회용품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생적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크게 각광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자원의 낭비인 데다가 한 번 쓰고 나면 곧바로 쓰레기가 된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어요. 사장님들도 정확한 정부 지침을 참고하셔서 올해 바뀌는 규제들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mus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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