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예산 소진시까지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 | 세종특별자치시
개요
세종시 소상공인의 자금난 극복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등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단,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기존 지원받은 세종시 소상공인자금의 대출잔액을 제외한 차액만 신규지원 가능하며(대출잔액에 상환연장 등으로 이자보전 지원기간이 종료된 세종시 소상공인자금을 포함),
- 실제 보증서 발급액은 신용도 등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종류
- 창업자금(사업개시 6개월 이내), 경영개선자금(사업개시 6개월 초과) /지원조건 및 지원내역 동일
❍ 대출금리
- (전액보증) CD(91일물) + 1.7% 이내
- (부분보증) CD(91일물) + 2.7% 이내
❍ 지원기간 및 이차보전
- 2년 : 2년 거치, 일시상환(보전금리 1.7%)
- 3년 :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보전금리 1.45%)
※ 자금지원 받은 후 휴․폐업, 부도 또는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이자보전 중단
지원분야 및 대상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 10인 미만 : 건설업, 제조업, 광업, 운송업
❍ 5인 미만 :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문의처
문의·상담 및 접수
- 세종신용보증재단 (044-865-0550)
- 12개 은행 대출창구(농협은행(세종시 관내 지역농협 포함),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전북은행, 신협은행, 새마을금고,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은행
기타문의
- 세종신용보증재단(044-865-0550)
-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044-300-4123)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처
- 세종신용보증재단
- 원스톱서비스 협약은행 : 농협은행(세종시 관내 지역농협 제외),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 원스톱서비스 협약은행 이용 시 세종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은행에서 자금신청 및 자금대출 통합처리 가능
2.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변경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