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내수 | 20220307 ~ 20220422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개요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고객 이용편리성을 높여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ㆍ수선, 안전 시설 등을 설치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광역시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상인연합회
☞ 고객지원센터, 공동 이용시설, 전기ㆍ가스ㆍ소방ㆍ화재방지 안전시설 등 설치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사업내용
-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 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차량 포함, 단, 승용차 제외),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 스프링클러, LPG 공동보관함 등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 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 무등록시장 포함, 수익자부담으로 점포내부까지 일괄공사 가능
-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 안전문제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지원조건
- 시비 75%, 구·군 15%, 민간 10%
- 민간부담금은 5%이내에서 지자체가 부담 가능
-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및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 포함),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공간, 빈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 공동물류창고, 다목적 광장, 공동판매장 등은 민간부담금 면제(시비 80%, 구·군비 20%)
- 자세한 내용은「울산광역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3조 참고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구·군, 울산상인연합회
문의처
시설현대화
- 울산광역시(중소벤처기업과)
- 052-229-6892 seok122@korea.kr
- 중구청(경제진흥과)
- 052-290-3322 choiyani@korea.kr
- 남구청(경제정책과)
- 052-226-5653 dandyhjw@korea.kr
- 남구청(소상공인진흥과)
- 052-226-3144 kky4487@korea.kr
- 동구청(경제진흥과)
- 052-209-3524 ultradooly@korea.kr
- 북구청(경제일자리담당관)
- 052-241-7702 jina79@korea.kr
- 울주군청(지역경제과)
- 052-204-1313 supullim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