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30%를 환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특별시 소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30%를 환급 지원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2. 31.
지원규모 : 600백만원 이내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 1577-6119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운영팀 ☎ 02-2174-5218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www.seoulsbdc.or.kr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또는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