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대 미만의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 대상이 되는 보험입니다. 즉,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유형은 크게 사업장가입자🏢 와 지역가입자🏠 로 나뉘는데요.
사업장, 즉 회사에서 근무하면 근로자라면 사업장가입자 유형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우리 사장님들처럼 식당 운영 등 개인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지역가입자 유형에 속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는 각각 4.5%씩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장님들은 9% 모두 개인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감이 크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개인 사업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 가입자 취득신고서를 자영업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기준 소득월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관할지사에 우편이나 등으로 국민연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국민연급 보험료 납부에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미납할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의 특성상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고 들쑥날쑥 할 수도 있는데요. 보험료를 줄이거나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매출이 작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매출 증빙 서류나 필요경비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노후 대비를 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싶은 경우라면 특별한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각한 상황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요. 폐업, 군복무 등 다양한 사정으로 소득이 사라진 경우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 시점부터 3년까지는 자동으로 납부예외 신청이 되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기간 3년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소득이 없다면, 본인이 따로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3년이 지난다면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아오고 장기체납자가 됩니다.
이 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거나, 장기체납자가 되는 것이나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은 동일하지 않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상황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납부예외자는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는 장기체납자는 이러한 혜택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납부예외자는 추납(=추후납부)이 가능합니다. 미납기간 3년이 초과된 장기체납자는 향후 국민연금을 더 받고 싶어 추납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언제든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답니다. 추납과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납부예외를 신청하거나 재개하고 싶은 경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함), 우편이나 팩스로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납부예외신청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1부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사업중단, 휴직, 실직)
✔ 납부재개신고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 1부
※ 기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예외기간 동안에는 추납이 가능하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추납이 가능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는 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한 번에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추납을 할 경우 해당 기간이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되어서 노후 연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매출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시는 사장님들께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납은 아래의 추납대상기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배우자(전업주부) 등 적용제외된 기간
◼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기간
◼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사장님들께서는 이 중 '사업중단으로 인한 납부예외기간'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납부예외를 신청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해 미래에 추납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 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추납보험료 = 신청시 연금보험료 * 추납기간 월수
※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릴게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사장님들의 연금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납부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바로 ‘추후납부(추납)’이며, 추납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내지 못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꼭 ‘납부예외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장님들께서 국민연금 납부예외의 소멸시효 기간을 잘 인지하셔서 더욱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