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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2년 소상공인 협업화지원 사업 시행 공고(소상공인 성공시대)

2022.03.26

내수 | 20220321 ~ 20220421 | 경상남도 경남신용보증재단 |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개요

경남 창원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간 자발적인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하여 공동이용시설 구축, 공동운영시스템 구축 등 협업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 창원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3개 업체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


☞ 사업비의 최대 80%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사업별 지원한도

  • 공동이용시설 구축사업 - 3천만원 이내
  • 공동운영시스템 구축사업 - 2천만원 이내
  •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사업 - 1천만원 이내

세부 지원내용(※ 사업중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동이용시설
  • 공동사업 용도의 시설 및 장비 등 (생산, 검사, 연구용 포함)
  • 공동운영시스템
  • 홈페이지, 쇼핑몰 구축
  • 어플리케이션(APP) 개발
  • 공정개선, ERP 구축 등
  •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
  • 브랜드/캐릭터 개발
  • 디자인 개발(상품, 포장)

협업 컨설팅 지원 : 최대 4회(1회는 1일 4시간 기준) 

컨설팅 분야

  • 일반경영
  • 사업타당성분석, 손익분석, 마케팅, 점포운영 등
  • 전문분야
  • 온라인마케팅, VMD, 세무, 노무, 법률, 수출 등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창원시내 소재한 소기업·소상공인 3개업체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
  • 선정업체에 대해 협업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최대 80% 지원(부가세 제외)
  • 선정 협업체에 협업 컨설팅 제공

문의처

문의사항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 (055-715-5143)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창원시내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 
  •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할 것
  •  모든 참여 업체가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
  •  협업 참여업체간 기능별로 역할 분담되어 있을 것
  •  참여업체간 투자, 수익배분 등의 수평적 협업형태의 계약으로 되어 있을 것
  •  협업사업계획은 참여업체 전원 동의의 방식으로 수립될 것

지원제외 대상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휴업, 폐업중인 기업
  •  재단의 제한업종 영위 기업 (붙임 6 참조)
  •  신청일 기준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자
  •  신용보증기관의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보증이 제한되는 기업(대표자)
  • 대기업 및 중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2.3.21.(월) ~ 4.21.(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발송 및 방문접수 (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접수장소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층)

자세한 문의는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창원시 2022년 소상공인 협업화지원 사업 시행 공고.hwp
경남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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