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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 모집 공고

2022.03.30

경영 | 20220317 ~ 20220330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상인육성재단 | 전국
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청년상인의 경쟁력 확보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활동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內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 청년상인 1인 당 최대 5백만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규모 : 250명 내외

지원한도 : 청년상인 1인 당 최대 5백만원(청년상인 자부담 별도)

  • 전체 사업비의 10% 및 부가가치세 10%는 청년상인 자부담하며, 전체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국비 지원 예정

지원내용 : 청년상인이 매출 증대 및 점포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가능) 청년상인 영업 활성화 목적의 공급업체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확인이 가능한 사업비용(기존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 내용 포함)
  • (지원불가) 도약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하거나 단순 임차료·인건비 지원, 현금·현물 지원 및 적격 증빙 확인이 불가한 사업비용 등
  • (지원방식) 청년상인 점포 현황 및 문제 개선을 위한 자체 계획에 따라 희망 세부사업 수행 비용을 한도 내에서 쿠폰제 방식으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內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 단, 창업 당시 만 39세인 경우 만 41세까지 지원 가능(사업자등록상 개업일 기준)

참여제한 

  • 미성년자 또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
  • ‘15~’21년 정부지원(청년몰, 창업지원, 도약지원) 후 폐업하거나 지원 중 중도 포기한 자
  • 도박, 유흥, 대부, 유사금융 등 불건전 업종 및 부동산 업종

문의처

(사업문의) 청년상인육성재단 교육도약팀, 042-826-5925 / 5934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접수기간 : ‘22. 3. 17.(목)~3. 30.(수), 18:00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접수

  • (메일 주소) ymf_doyak@naver.com
  • (메일 제목) [시장명(이름)_도약지원사업]신청합니다.

(예) [율도시장(홍길동)_도약지원사업(개발지원)]신청합니다.

1. 사업비+지급+관련+서식.hwp
2. [공고]+2022년+청년상인+도약지원사업+모집공고.hwp
청년상인육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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