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청년상인의 경쟁력 확보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활동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內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 청년상인 1인 당 최대 5백만원 지원
지원규모 : 250명 내외
지원한도 : 청년상인 1인 당 최대 5백만원(청년상인 자부담 별도)
지원내용 : 청년상인이 매출 증대 및 점포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內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 단, 창업 당시 만 39세인 경우 만 41세까지 지원 가능(사업자등록상 개업일 기준)
참여제한
(사업문의) 청년상인육성재단 교육도약팀, 042-826-5925 / 5934
신청·접수기간 : ‘22. 3. 17.(목)~3. 30.(수), 18:00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접수
(예) [율도시장(홍길동)_도약지원사업(개발지원)]신청합니다.
1. 사업비+지급+관련+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