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함께 성장하는 프랜차이즈 모델을 육성하고자 사업 성장에 필요한 사업비, 협동조합 설립교육, 네트워킹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협동조합 등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 1억원 지원
지원규모 : 약 7개사
① (상생규정형) 약 4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② (협동조합형) : 약 3개 (업체당 최대 1억 원)
* 지원규모 등은 접수 및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① (상생규정형)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과 프랜차이즈 사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지원
② (협동조합형) 협동조합 설립․교육,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및
성장을 위한 사업비 및 네트워킹 등 지원
<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화 지원내용(안) >
-협동조합성 구축 (협동조합 설립 지원 (협동조합형에 한함))
: 협동조합 설립·등기 지원, 협동조합 교육·컨설팅 등
-상생협력 구조 구축
표준매뉴얼 작성 : 업종별 필요 표준매뉴얼(가맹본부, 가맹점) 등
가맹계약서 작성 : 가맹계약서(약정서) 작성 및 등록 등
-프랜차이즈화 지원
비즈니스 모델 구축 :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성장전략 수립 등
가맹점 교육 : 브랜드별 가맹점 맞춤형 교육 등
가맹본부 체계화 : 가맹본부 표준화 및 체계화 컨설팅 지원 등
브랜드디자인 : BI 및 CI 개발 지원, 제품 포장‧용기 디자인 개발 등
마케팅 : 브랜드 마케팅, 가맹점 마케팅 등
IT환경 구축 : 홈페이지, 수·발주 시스템, APP 구축 등
서비스 : 외부 전문기관 활용 신메뉴/서비스 개발 등
* 위 내용 외 항목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 사업목적과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지원 결정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2. 10월 말까지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신청요건 세부확인 필수)
① (상생규정형) 중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지원제외 : 대기업·중견기업, 협동조합,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휴·폐업 및 부도, 세금체납, 채무불이행, 자본잠식, 부정수급·불공정행위 등
② (협동조합형) 예비창업자,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협동조합, 초기단계*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창업 3년 이하 또는 가맹점 10개 이하(유망프랜차이즈 초기단계
기준)
** 지원제외 : 대기업·중견기업,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휴·폐업 및 부도, 세금체납, 채무불이행, 자본잠식, 부정수급·불공정행위 등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실(042-363-7743, 7747)
신청기간 : ’22. 3. 21.(월) ~ 4. 15.(금), 18:00까지
* 신청기간 외 접수 및 제출서류 미비에 대한 추가접수 불가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fc@semas.or.kr )
◦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 신청서는 브랜드 기준으로 작성(한 개의 가맹본부가 여러 개
브랜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신청서 작성)
** 사업계획서는 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자세하게 작성
◦ 지원유형(상생규정형, 협동조합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hwp), 날인이 필요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스캔(PDF)하여 송부
* 신청서 등은 직인을 날인하여 스캔 후 첨부
◦ 신청마감 전까지 신청 후 추가 제출가능, 마감일 이후 수정불가
* 신청 마지막 날에는 접수자가 몰려,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완료 바람 (동 사유로 추가접수 불가)
◦ 신청 이메일 내용에 연락 등을 위한 담당자 연락처 필수 기재
* 다수 인원 기재 가능,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의 책임
1. [양식2-2]+(협동조합형+프랜차이즈)+지원+신청양식(협동조합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