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며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요?
특히 노래방, 실내체육관 등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사장님들께선 더욱 상심이 크실 거에요.
집합금지업종이라 제대로 된 장사는 하지 못하고, 가게 임차료는 임차료 대로 나가고,
그래서 집합금지업종 사장님들을 위해 임차료를 지원해드리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의 지원대상과 융자 방식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사장님들께선 예산 소진 전까지 꼭! 신청하세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외의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 1811-7500
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