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리

봄의 시작, 4월의 세무일정 CHECK

2022.03.31
찾아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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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분들은 3월 세무일정인 법인세 신고 모두 잘 마치셨나요? 4월도 쉼없이 세무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4월 세무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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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주요 세무일정은 원천세 신고, 부가세 신고기간 및 예정고지납부, 사업소득신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제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입니다. 




가장 빠른 세무일정인 원천세 신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반기별신고대상자가 아니라면 매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납부기한은 해당 소득의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가 되며, 소득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개념이 되어 가산세가 높은 편입니다. (연 12%상당)

그렇다면 얼마를 원천징수 해야할까요?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의 구분마다 상이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단일 세율인 사업소득 외에는 연분연승법이 적용되거나, 간이세율표에 따라 적용되어 어려우실 수 있으니 찾아줘세무사의 4대보험 계산기와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4월 세무일정으로는 부가세 신고기간 및 예정고지 납부 입니다. 




이번 4월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법인사업자만 대상이되며, 그중에서도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소규모법인사업자 직전기(21년 2기, 6개월) 공급가액이 1.5억미만인 법인사업자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신고하지 않고, 예정고지받아 납부만! 하게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서는 보통 우편물을 통해 받게 되지만 혹시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전 납부세액이 60만원미만인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다음으로 설명드릴 세무일정은 4월 말일까지 진행되어야 하지만 토요일인 관계로 5월 2일로 밀려난 사업소득 간이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입니다. 

3월에 지급한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5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종류도 많고 제출시기도 잦은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다음을 참고하여 놓치는 일 없도록합시다.



특히 사업소득 간이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해야 하므로 유의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또한 진행되어야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10%에 해당하며, 법인세 신고서와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는 위택스에서 진행)

이때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는 법인의 경우 해당세액을 안분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4월 세무일정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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