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창업 | 사업별 상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개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 긴급경영 컨설팅 :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대해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창의육성 컨설팅 :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
- 무료법률구조 지원
-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 긴급경영 컨설팅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창의육성 컨설팅 :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
- 무료법률구조 지원
- '22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문의처
- 소상공인 컨설팅지원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권역별 전문기관
- 무료법률구조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소상공인 컨설팅
- (긴급경영 컨설팅) ’22. 3. 23.(수)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 (창의육성 컨설팅) ‘22. 3. 23.(수) ∼ ’22. 4. 13.(수) 15:00까지
- 무료법률구조 지원 : 22년 연중 상시지원
- 신청방법
- 소상공인 컨설팅 : 신청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및
고르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온라인
(con.sbiz.or.kr) 신청, 접수
- 무료법률구조 : 지원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접수
20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문.hw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