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본 강좌는 의무과정 교육 콘텐츠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작하였습니다. GSEEK에 로그인 후 수강신청과 본인인증을 완료한 학습자들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두 가지 법령이 모두 해당되는 직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의2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01 장애 생각해보기
02 장애인과 권리 알아보기
03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일하기
💙강의 만족도 94%
👩🦰 “몸만 불편하지 마음은 다 같으니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도움을 주어야겠습니다. “
👩🦱 “장애인에 대한 지나친 배려도 편견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
👨 “장애인들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아주 유익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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