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스마트 미러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기술을 보급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일반형 최대 500만원, 선도형 1,500만원 지원
지원내용 :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서비스‧경영방식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중소벤처기업부
“알림소식→새소식→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알림마당→공지사항”
신청기간 : ’22. 4. 8.(금) ~ 5. 13.(금) 18시까지
신청방법 :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 또는 이메일(smart@semas.or.kr) 접수
* 메일제목 : (개별점포 신청) 업체명-대표자명
선 정 일 : 22. 6월 중 예정(변경 될 수 있음)
2022년_스마트상점_기술보급사업_참여_소상공인_모집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