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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2년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사업 사업공동체 모집 공고

2022.04.21

경영 | 20220502 ~ 20220504 | 경상남도 경상남도경제진흥원 | 경상남도
개요

경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의 경쟁력 확보로 자생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컨설팅,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사업공동체

 

☞ 상점 및 상권 관련 컨설팅, 공용부문 시설 등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등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지원항목 세부내용
  • 컨설팅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 상점 및 상권 관련 컨설팅 진행
  • 환경개선
  • 공용부문 시설 등 환경개선(안내사인물, 조형물, 공유공간 등)
  • 상권 캐릭터 및 상권 거리명 개발(상권 전체에 대한 디자인)
  • 공동마케팅
  • 공동마케팅(현장이벤트) 및 홍보사업(SNS 및 블로그 마케팅)

※ 주민 자체 기획으로 자율적 환경과 여건에 따른 창의적인 계획수립과 운영

사업기간 : 선정발표일 ~ 2022년 11월까지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업체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일 것

* 골목상권 :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

** 시부 : 20개 업체 이상, 군부 : 10개 업체 이상

  • 유망상권 : 구매력과 성장력은 높으나 영업력과 안정성이 비교적 낮은 신흥 상권
  • 회복상권 : 상권 노쇠화로 성장성이 정체되고 접객력과 구매력이 떨어지는 위기 상권이나 지원을 통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권
  • 상인회의 적극성과 소속 상인의 참여도가 높은 상권
  • 상권 및 상인회 조직의 발전 목표가 명확한 상권
  •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일 것
  • 참여 소상공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단체일 것

소상공인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우대사항

  • 청년 창업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청년상인의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이수자

소 재 지

  •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내에 위치한 상권 또는 공동체
  • 제조업의 경우 주사무소와 공장이 도내에 소재하여야 함
  • 지원기간 동안 자격유지 필요

문의처

문의처: 소상공인지원팀 이윤홍 팀장

  • 연락처: 055-230-2960

 

「2022년 골목상권 활력사업」 시군 담당부서

  • 창원시 경제살리기과
  • 055-225-3394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 055-749-8114
  • 통영시 지역경제과
  • 055-650-5212
  • 사천시 지역경제과
  • 055-831-3060
  • 김해시 지역경제과
  • 055-330-3414
  •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 055-359-5054 
  • 거제시 생활경제과
  • 055-639-4117
  •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 055-392-2303 
  • 의령군 일자리경제과
  • 055-570-3103
  • 함안군 경제기업과
  • 055-580-2654
  •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 055-530-1686 
  • 고성군 일자리경제과
  • 055-670-2493 
  • 남해군 지역활성과
  • 055-860-3194
  • 하동군 경제전략과
  • 055-880-2803
  • 산청군 경제교통과
  • 055-970-6805
  •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 055-960-4713
  • 거창군 경제교통과
  • 055-940-3684
  • 합천군 경제교통과
  • 055-930-3352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022. 05. 02.(월) 9:00 ~ 05. 04.(수) 17:00 (3일간)

 ※ 위 신청기간은 사업 공동체가 해당 시·군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접수방법 : 사업공동체는 시·군으로 접수, 시·군에서는 취합 후 경제진흥원으로 접수

 ※ 각 시·군의 연락처는 공고문의 참조(「2022년 골목상권 활력사업」 시·군 담당부서)에서 확인

2022년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사업 사업공동체 모집 공고문.hwp
(양식)골목상권활력사업참가신청서.hwp
경상남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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