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 20220502 ~ 20220504 | 경상남도 경상남도경제진흥원 | 경상남도
개요
경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의 경쟁력 확보로 자생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컨설팅,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사업공동체
☞ 상점 및 상권 관련 컨설팅, 공용부문 시설 등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등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지원항목 세부내용
- 컨설팅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 상점 및 상권 관련 컨설팅 진행
- 환경개선
- 공용부문 시설 등 환경개선(안내사인물, 조형물, 공유공간 등)
- 상권 캐릭터 및 상권 거리명 개발(상권 전체에 대한 디자인)
- 공동마케팅
- 공동마케팅(현장이벤트) 및 홍보사업(SNS 및 블로그 마케팅)
※ 주민 자체 기획으로 자율적 환경과 여건에 따른 창의적인 계획수립과 운영
사업기간 : 선정발표일 ~ 2022년 11월까지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업체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일 것
* 골목상권 :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
** 시부 : 20개 업체 이상, 군부 : 10개 업체 이상
- 유망상권 : 구매력과 성장력은 높으나 영업력과 안정성이 비교적 낮은 신흥 상권
- 회복상권 : 상권 노쇠화로 성장성이 정체되고 접객력과 구매력이 떨어지는 위기 상권이나 지원을 통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권
- 상인회의 적극성과 소속 상인의 참여도가 높은 상권
- 상권 및 상인회 조직의 발전 목표가 명확한 상권
-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일 것
- 참여 소상공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단체일 것
소상공인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우대사항
- 청년 창업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청년상인의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이수자
소 재 지
-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내에 위치한 상권 또는 공동체
- 제조업의 경우 주사무소와 공장이 도내에 소재하여야 함
- 지원기간 동안 자격유지 필요
문의처
문의처: 소상공인지원팀 이윤홍 팀장
「2022년 골목상권 활력사업」 시군 담당부서
- 창원시 경제살리기과
- 055-225-3394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 055-749-8114
- 통영시 지역경제과
- 055-650-5212
- 사천시 지역경제과
- 055-831-3060
- 김해시 지역경제과
- 055-330-3414
-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 055-359-5054
- 거제시 생활경제과
- 055-639-4117
-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 055-392-2303
- 의령군 일자리경제과
- 055-570-3103
- 함안군 경제기업과
- 055-580-2654
-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 055-530-1686
- 고성군 일자리경제과
- 055-670-2493
- 남해군 지역활성과
- 055-860-3194
- 하동군 경제전략과
- 055-880-2803
- 산청군 경제교통과
- 055-970-6805
-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 055-960-4713
- 거창군 경제교통과
- 055-940-3684
- 합천군 경제교통과
- 055-930-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