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ㆍ시간 내 인원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 대상 소상공인의 영업피해 및 고정비용 경감을 위하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2.03.31.까지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완료하고, 21년 3분기부터 22년 1분기 내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ㆍ시설 내 인원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를 받은 업종
☞ 업체당 100만원 현금 지급
지원내용 : 업체당 100만원 현금 지급
지 급: ~ 05.13.(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내 인원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 업종
지급기준 : 22.03.31.까지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완료하고, 21년 3분기부터 22년 1분기 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내 인원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를 받은 업종
- 사업장 소재지가 하남이며, 신청일에 사업 영위(사업자등록증 상 휴·폐업 업체 지원 불가)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모두 지원
- 무등록 사업장 및 관련 영업신고 필요시 미신고 사업장 제외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제외
- 22년 1분기(1~3월) 내 행정명령 이행 위반(과태료, 고발 등) 사업장 지원 불가
하남시청
신청기간: 22.04.18.(월) ~ 05.06.(금) (3주간)
신청방법: 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하남시청 민원상담처리실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