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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2022년 2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시행 공고

2022.04.26

경영 | 20220418 ~ 20220506 | 경기도 하남시청 | 경기도 하남시
개요

경기도 하남시 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ㆍ시간 내 인원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 대상 소상공인의 영업피해 및 고정비용 경감을 위하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2.03.31.까지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완료하고, 21년 3분기부터 22년 1분기 내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ㆍ시설 내 인원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를 받은 업종


☞ 업체당 100만원 현금 지급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업체당 100만원 현금 지급

지 급: ~ 05.13.(금)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내 인원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일반학원, 식당·카페, (동전)노래연습장, 뮤비방, 목욕장, 실내체육시설(2그룹, 3그룹, 수영장),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편의점(자유업, 휴게음식점), 카지노(내국인),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유원시설, 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시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국제회의·학술행사장, 전시회·박람회장,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경정·경마장,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숙박시설, 도서관

지급기준 : 22.03.31.까지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완료하고, 21년 3분기부터 22년 1분기 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내 인원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를 받은 업종

   - 사업장 소재지가 하남이며, 신청일에 사업 영위(사업자등록증 상 휴·폐업 업체 지원 불가)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모두 지원

   - 무등록 사업장 및 관련 영업신고 필요시 미신고 사업장 제외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제외

   - 22년 1분기(1~3월) 내 행정명령 이행 위반(과태료, 고발 등) 사업장 지원 불가


문의처

하남시청

  • 031-790-6818
  • 031-790-6620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22.04.18.(월) ~ 05.06.(금) (3주간)

신청방법: 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하남시청 민원상담처리실 방문 신청

  • 증빙서류 지참하여 하남시청 민원상담처리실 방문 신청


제2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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