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창업 | 20220415 ~ 20221231 | 인천광역시 인천신용보증재단 | 인천광역시
개요
인천 소재 청년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
☞ 최대 3천만원 이내, 이차보전 연 1.5% 지원(3년간)
지원조건 및 내용
융자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
대출은행 : 신한은행
융자기간 : 5년 이내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 인천시 연 1.5% 지원 (3년간)
보증료율 : 연 0.8%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융자대상 : 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 홈페이지 : www.icsinbo.or.kr
- 연락처 : 1577-3790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022. 4. 15.(금)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대표자 본인이 구비서류 지참 후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 (아래 참조)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남동지점 (남동구)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9층
- 부평지점 (부평구)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 3층
- 서인천지점 (서구·강화군)
- 인천 서구 탁옥로 58, 3층
- 남부지점 (미추홀구)
-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1, 2층
- 계양지점 (계양구)
-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1, 4층
- 중부지점 (중구·동구)
- 인천 동구 송림로 98, 2층
- 연수지점 (연수구·옹진군)
-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4, 3층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모집 공고.hwp
인천신용보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