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ㆍ사회적 약자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 융자한도 2천만원 이내, 이차보전 연 1.5% 지원(3년간)
융자한도 : 2천만원 이내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 인천시 연 1.5% 지원 (3년간)
보증료율 : 연 0.5%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5% 경감)
융자대상 : 아래 ①,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① 금융소외자
② 사회적 약자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www.icsinbo.or.kr
연락처 : 1577-3790
신청기간 : 2022. 4. 15.(금) 09:00 ~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신청접수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아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