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 20220418 ~ 20220527 | 경기도 용인시 | 경기도 용인시
개요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이 급속 확산됨에 따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1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용인시 소재 소상공인
☞ 100만원 정액 지급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100만원 정액 지급(공공요금, 임차료, 인건비 등)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용인시 소상공인 12,600개소
※ 소상공인의 정의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지원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점포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021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문의처
- 용인시 콜센터 ☎ 1577-1122
- 시 지역경제과 ☎ 031-324–4317
- 처인구 산업과 ☎ 031-369-6501
- 기흥구 산업환경과 ☎ 031-324-6322
- 수지구 산업환경과 ☎ 031-369-6874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022. 4. 18.(월) ~ 5. 27.(금)
신청방법 : 요일제 실시(기간 : 온라인 4. 18. ~ 4. 29. / 오프라인 5. 2 ~ 5. 13.)
- 온라인 신청 : 용인시 홈페이지 배너로 링크 접속하여 신청서 입력 및 서류 제출
※ 구비서류 보완을 위해 추가제출 또는 직접 방문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음
- 오프라인 신청
- 제출서류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손실보상 지원금 접수처 방문 신청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오프라인 창구 현황
- 시 청 : 지하1층 을지연습장
- 처인구청 : 4층 대회의실
- 기흥구청 : 지하1층 다목적실
- 수지구청 : 5층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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