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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2022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 공고(코로나19)

2022.04.29

경영 | 20220418 ~ 20220527 | 경기도 용인시 | 경기도 용인시
개요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이 급속 확산됨에 따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1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용인시 소재 소상공인

 

☞ 100만원 정액 지급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100만원 정액 지급(공공요금, 임차료, 인건비 등)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용인시 소상공인 12,600개소

※ 소상공인의 정의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지원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점포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2. 2021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문의처
  • 용인시 콜센터 ☎ 1577-1122
  • 시 지역경제과 ☎ 031-324–4317
  • 처인구 산업과 ☎ 031-369-6501
  • 기흥구 산업환경과 ☎ 031-324-6322
  • 수지구 산업환경과 ☎ 031-369-6874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022. 4. 18.(월) ~ 5. 27.(금)

신청방법 : 요일제 실시(기간 : 온라인 4. 18. ~ 4. 29. / 오프라인 5. 2 ~ 5. 13.)


  • 온라인 신청 : 용인시 홈페이지 배너로 링크 접속하여 신청서 입력 및 서류 제출

 ※ 구비서류 보완을 위해 추가제출 또는 직접 방문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음

  • 오프라인 신청
  • 제출서류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손실보상 지원금 접수처 방문 신청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오프라인 창구 현황
  • 시 청 : 지하1층 을지연습장
  • 처인구청 : 4층 대회의실
  • 기흥구청 : 지하1층 다목적실
  • 수지구청 : 5층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사업 공고.hwp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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