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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세무일정

2022.04.30


안녕하세요 사장님 🙌 4월도 어느새 끝나가고 5월이 찾아오기 직전에 이번 콘텐츠를 통해 5월 세무일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무일정을 확인해보면 5월 세무일정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려 40여개로 정말 빽빽합니다..! ​

아무래도 4월 말일자가 토요일로 기한이 5월 2일로 미뤄지면서 더 많아진 부분도 있구요. ​

이중에서도 사업자 분들에게 필요한 주요 세무일정들만 모아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5월 세무일정 차례로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 간이

✓ 일용근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5월 2일과 5월 31일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되며, 3월 지급분은 5월 2일까지 4월 지급분은 5월 31일까지 제출대상 지급명세서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입니다. ​

원천세는 반기별로 신고납부를 하더라도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해야하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매월 신고납부 대상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매월 신고 납부


이번 5월에 신고하는 원천세 신고는 4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며, 4대보험 고지납부 또한 10일까지므로 함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매달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번거로운 사업자의 경우 반기 납부신청이 가능하고 6월 말일까지 신청해주시면 하반기부터는 반기별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이 있는 자

직전연도(2021년)의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로 5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5월 세무일정인 종합소득세 신고 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납부하는 세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출시 신용평가, 4대보험 산정기준, 각종 지원금 대상판정시 기준 등등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쓰셔서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

올해 정부는 코로나 극복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5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하였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올해는 예외적으로 8월 말까지 납부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종합소득세 세율은 가장 낮은 구간인 6%부터 45%까지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소득과 재산의 요건에 부합하는 소득자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며 소득이 확정되었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실텐데요. ​

문자나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바로 신청해주시고, 못받으셨더라도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자격요건 간단히 확인 후 2022근로장려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로 2022근로장려금 신청시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접속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가 2022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의 기준이 좀 상이 하므로 다음의 내용 확인 바랍니다.



근로소득자와 달리 사업소득자는 총수입금액 X 조정률 로 소득 요건에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그 외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 사업용 계좌 신고

5월 31일까지


보수총액신고


5월 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으로 보수총액신고를 하게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재정산되어 6월 귀속 보험료 고지일인 7월 10일에 반영될 것입니다. ​



사업용계좌신고

사업용 계좌가 변경되었거나 추가된 경우 5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주셔야하며,​ 서면접수도 가능하지만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니 간편하게 이용바랍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며, 세액감면 등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합시다. ​

이상으로 5월 세무일정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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