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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상공인자금(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공고)

2022.05.12

| 20220502 ~ 20221231 |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 충청남도
개요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과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남도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 업체당 5천만원원 이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시·군 특례보증 소상공인은 업체당 3~5천만 원 이내(시군별로 다름)

❍ 대출금리

- 전액보증 : CD(91일물) + 1.7% 이내

- 부분보증 : CD(91일물) + 2.7% 이내

❍ 대출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이자보전 : 대출일부터 2년간 1.7% 지원

※ 3대 위기 극복 자금의 사회양극화 지원대상자는 2.2% 지원

❍ 대출 유효기간 : 보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대출 실행기관 : 도내 13개 금융회사


지원분야 및 대상

❍ 도 3대 주력산업(별표1) 영위 소기업·소상공인

❍ 청년 및 시니어 창업 소기업·소상공인

❍ 재해 피해기업 및 그 밖의 도내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3대 위기 극복자금 지원대상자

- 고령화 : 대표자가 만 55세 이상인 기업

- 저출산 : 108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 중인 자가 영위하는 기업

- 사회양극화 : 대표자가 장애인․다문화가족․여성가장․자활기업· 새터민·한부모가족·저소득자


문의처

❍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 본점: 041-530-3800, 천안: 041-559-3900, 공주: 041-850-9100

- 보령: 041-939-1900, 아산: 041-530-3813, 서산: 041-671-5555

- 논산: 041-730-0800, 당진: 041-350-7500, 내포: 041-630-7300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022. 1. 5.(수) ~ 자금 소진시 까지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공고.hwp
충남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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