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장기화로 상환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소재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별 원금 상환 부담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 4. 1. 및 이후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이차보전조건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인천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 상환유예 및 대환대출 지원
지원사항 : 아래 2가지 방식 중 선택하여 지원 가능
① 상환유예 (기존의 대출 조건을 유지하면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 원금 유예기간에도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는 매월 납부해야 함
- 유예기간(1년) 종료 후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금 분할상환은 다시 시작되며, 만기 종료(1년 연장 포함) 시점까지 이행해야 함
② 대환대출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하고 신규대출로 전환)
* 만기 기간중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매월 납부하는 방식
- 만기 : 최초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은행의 동의가 있으면 5년 이후까지 연장 가능)
※ 1년 이후에는 이차보전 없음(개인이 이자전액을 부담)
- 이차보전 지원대상(취약계층) : 간이과세자(연간매출 8천만원 이하)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업종 포함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대출만 포함,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건은 제외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1577-3790
신청기간 : 2022. 5. 16.(월)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대표자 본인이 구비서류 지참 후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 (아래 참조)
코로나 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상환유예 및 대환대출) 지원사업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