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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2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 공고

2022.05.21

금융/기술 | 20220527 ~ 20221231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울특별시
개요

서울 소재의 점포형 소상공인의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충격을 완화하고 재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 소재의 점포형 소상공인


☞ 사업정리비용 및 재기지원금 3백만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사업정리비용 및 재기지원금 3백만원

- 사업정리에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점포 원상복구비, 임차료 등)과 재기를 위한 비용(직업훈련비, 제품개발비 등)을 감안하여 정액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다음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② ’21. 1. 1. ~ ’22. 6. 30.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 완료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22. 7. 1. 이후 폐업자 신청 불가

③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2년5월27일(금)10시~사업 종료시

신청방법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

- 5월 27일 10시부터 6월 17일 17시 까지 [사업신청] 가능

- 제출서류 불필요, 사전에 대표 개인 본인인증 수단 준비 요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2022년+사업정리+및+재기지원사업+모집+공고.hwp
2022년+사업정리+및+재기지원사업+관련+자주하는+질문.hwp
서울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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