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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접수 안내 공고

2022.05.24

| 20220523 ~ 2022052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개요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ㆍ재건축의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매출액 감소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지역상권의 소상공인

☞ 업체당 1억원 이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2.0%(고정금리)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방법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결격사유 확인 등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하여 신용으로 직접대출함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지역상권 소상공인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기간 : 2022년 5월 23일(월) 9시 ~ 2022년 5월 27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접수방법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비대면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5월+접수+개시+안내.hwp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신청안내자료.hwp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작성서류+및+작성예시.hwp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신청+자가진단표.hw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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