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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개시 안내 공고

2022.05.24

| 20220523 ~ 20220527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전국
개요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하고자 운전ㆍ시설 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기업 당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범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 백년소공인 : 공장 자동화 기계·생산 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구입자금
  • 백년가게 : 고객편의 및 위생, 인테리어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 구입자금

지원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2%)
  • (예) ’22.2분기 기준금리(2.55%) + 0.2% = 적용금리 연 2.75%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외 혁신형 소상공인은 운전자금만 지원

상환방식 :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기간 : 2022년 5월 23일(월) 9시 ~ 2022년 5월 27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접수방법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혁신형소상공인자금+5월+접수+개시+안내.hwp
혁신형소상공인자금+작성서류+및+작성예시.hwp
혁신형소상공인자금+신청안내자료.hwp
혁신형소상공인자금+신청+자가진단표.hwp
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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