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하고자 운전ㆍ시설 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기업 당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범위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원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대출기간
*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외 혁신형 소상공인은 운전자금만 지원
상환방식 :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접수기간 : 2022년 5월 23일(월) 9시 ~ 2022년 5월 27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접수방법
운전자금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