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0523 ~ 2022052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개요
사업성은 우수하나 신용도가 낮아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저신용자(NCB 744점 이하)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기업당 1억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범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융자조건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 평가우대 : 고용창출·수출·노란우산공제 가입 등 소상공인은 기업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 융자조건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으로 직접대출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저신용자(CB 744점 이하)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