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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2년 1차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계획 공고

2022.05.24

| 20220602 ~ 20221231 | 대전광역시 대전신용보증재단 | 대전광역시
개요

대전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1. 금리지원 : 업체별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중 3%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2.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총 신용보증수수료(2년치) 중 8개월분 지원

- (대전시) 약 6개월치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정부) 약 2개월치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3.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

- 상기 지원한도는 신청일 현재 기 사용중인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대출잔액을 포함한 금액임.

- 추천금액과 별도로 대출취급은행 및 보증기관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최종확정

4.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5. 대출은행 : 12개 협약은행(가나다순)

* 협약은행 :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전북,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제일), 하나

6. 대출방식 : 보증서 담보, 신용

* 보증기관 :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다음사항 모두 충족

1.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2.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3. 아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문의처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박수진 대리 / 042-380-3842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in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선착순 마감)

     ※ 특별지원대상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대출은행에 서류접수) 신청 가능 (상시 접수)

     ※ 온라인 신청방법은 붙임1 참조

 2. 서류 제출처 : 대출은행 (온라인 접수 완료자에 한해 서류 제출, 예비번호를 부여받은 접수자는 재단에서 별도 연락시에만 진행가능)

3. 제출서류 : 붙임2 참조

접수시작 : 22-06-02 10:00~

22년도 1차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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