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내용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대출기간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접수기간 : 2022년 5월 23일(월) 9시 ~ 2022년 5월 27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접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