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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 개시 공고

2022.05.24

| 20220523 ~ 20220527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전국
개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2년 2분기 기준 연 3.15%
  •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연 0.2%p 금리우대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기간 : 2022년 5월 23일(월) 9시 ~ 2022년 5월 27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접수방법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시설자금 (운전자금+시설자금)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온라인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대출신청→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소공인특화자금+5월+접수+개시+안내.hwp
소공인특화자금+신청안내자료.hwp
소공인특화자금+신청+자가진단표.hwp
소공인특화자금+작성서류+및+작성예시.hwp
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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