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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2022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변경 공고

2022.05.27

| 20220614 ~ 20220918 | 충청북도 충북신용보증재단 | 충청북도
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한도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신규 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

- 기존 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 지원조건

  •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융자금리 : 은행금리에서 이차보전(2%)을 제외한 금리
  • 융자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 마다 기한 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ㆍ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업체

ㆍ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업체


문의처

보증지원부(본점) 043-249-5700

동청주지점 043-279-7950


신청방법 및 서류

2차분(150억원) 상담 접수 : 2022. 6.14.(화) ~


2022년 청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공고(변경).hwp
충북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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