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마감까지! D-2
참여 버튼만 누르면 완료

○ 지원내용
- 신규 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
- 기존 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 지원조건
※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 지원대상 :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ㆍ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업체
ㆍ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업체
보증지원부(본점) 043-249-5700
동청주지점 043-279-7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