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리

6월 세무 일정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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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다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잘 마치셨나요?

5월은 많은 개인 소득자들이 납부할 세금 혹은 환급 받을 세금으로 인해 바쁜 한달을 보냈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에도 중요한 세무일정이 있기에 이렇게 안내드리려 합니다.

6월 세무일정도 5월 못지않게 많은 세무일정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꼭 알아야 하는 세무일정을 위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세무일정 중에서도 간추려 위 일정표에 나와있는 5가지 일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첫 번째로는 원천세 신고납부입니다. 원천세 신고방법 원천세 신고납부에 대한 세무일정은 매달 설명드리고 있지만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원천징수의무자로 신고·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중요한 세무일정입니다.​

더군다나 소득자(근로자 등)의 세금을사업자가 대신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으로 미신고/미납부 하는 경우 가산세가 최소 3% 발생하여 기한을 잘 지켜야 하는 세목입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 방법

✓ 매월 신고납부 대상자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반기별 신고납부를 위해서는 6월 30일까지 반기별 납부 신청, 22년 하반기부터는 반기별 신고납부 가능


원천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혹시 매월 신고납부가 부담스럽다면 반기별로 납부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22년 하반기 부터는 반기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반기별 원천세 신고방법 반기별 원천세 신고방법은 승인신청을 해야 하며 홈택스에 접속 및 로그인하고 신청/제출 탭에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클릭 후 인적사항 등 작성 및 작성한 승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고지분 납부


두번째로 설명드릴 세무일정은 고지된 종합부동산세 분납분 납부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일반적으로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닌 국세청으로 부터 고지받아 납부하며 매년 12월 1일 부터 15일이 납부기간이 됩니다.

​이때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 분할 납부 금액을 6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분할납부 금액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 금액에따라 상이합니다.​


정기적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지만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6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

다음 금액의 경우 6월 15일까지 납부 가능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세번째로 설명드릴 세무일정은 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간이)는 매월 제출 지급명세서는 소득 구분 별로 각각 제출해 주셔야 하며 근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까지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의 종류도 다양하고 소득별로 지급명세서까지 간이와 일반 지급명세서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별 제출기한을 잘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6월에 제출해야하는 지급명세서는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간이)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둘다 5월에 지급한 건에 대한 내역을 6월 30일까지 제출해주셔야 한답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네번째 세무일정은 사업용계좌 신고​ 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면 모든 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였다면 이미 사업용계좌 등록이 되어있겠지만 21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22년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 6월 30일까지 반드시 사업용계좌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기한내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뿐더러 각종 세액감면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주의하도록 합시다.​


*가산세 = 미신고가산세 [MAX(수입금액x미신고기간/365x0.2%)]+미사용가산세[미사용금액x0.2%)]​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세무일정은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의 소득세 신고 납부 입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 대부분의 종합소득세를 5월에 마쳤지만 사업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업종별로 상이한 5억/7.5억/15억이 되며 기장의무 판단 시와 다르게 21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신고 안내문상 S유형으로 표기되며,​ 세무사 및 회계사에세 성실신고 확인을 받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고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소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서" 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합니다.​


**가산세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Max(무신고가산세,무기장가산세)+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가확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가 따르지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여 신고하는 경우부여되는 세제혜택*도 존재합니다.​

*세제혜택
1.신고납부기한 연장
2.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
3.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이상으로 22년 6월 세무일정에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양도/증여/상속/증권거래세 등의 각종 세목에 대한 일정은 해당 거래 및 과세사실이 발생한 경우 별도로 신고납부기한을 잘 챙겨서 기한이 도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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