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0620 ~ 20220819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개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재도약이 필요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여 상권환경개선, 특화상품ㆍ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상권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 상권환경개선, 디지털 상권 환경 조성, 온라인 배송 및 판로개척 등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사업기간 : (최초) ’23.1.1.~’25.12.31.(3년) + (추가) ’26.1.1~’27.12.31.(2년)
* 사업의 3년 운영성과에 따라 평가 후 추가 2년 연장 가능
지원내용 :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등 상권환경개선(H/W) 및 특화상품,브랜드 개발 등 상권 활성화(S/W) 사업지원
-디지털: 디지털 상권 환경 조성, 점포 내 스마트 기술 도입, 온라인 배송 및 판로개척 등 디지털 특화사업 지원
지원규모
- 일반상권(6차)
- 지원액 : 최대 120억 / 4개 내외 지원
- 도심형소형상권(신규)
- 지원액 : 최대 60억 / 4개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 일반상권(6차) : 점포수 400개 이상 ,지원기간 3+2년
지원대상 : 상권활성화구역(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
-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400개 이상(50만이상 700개) * 점포수는 빈점포 제외
- 예정구역 내 시장 등의 매출액 및 행정동의 인구·사업체 수 등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우려되는 곳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미지정시 구역경계는 확정하여 신청하되,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완료 필수)
- 도심형소형상권(신규) : 점포수 100~399개, 지원기간 3+2년
- 지원대상 : 자율상권구역(지역상권법 제2조제4호)
-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100개 이상
* 점포수는 빈점포 제외
- 구역 내 행정동의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 수 중 2개 이상이 연평균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한 곳
- 자율상권구역 지정(미지정시 구역경계는 확정하여 신청하되,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완료 필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 전화 : 044-204-7867, 7882, 7868, 7886
- 홈페이지 : www.mss.go.kr
“알림소식→새소식→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사업·접수 문의)
- 전화 : 042-363-7604 ~ 05
- 홈페이지 : www.sema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상권육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