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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 모집 공고

2022.06.10

| 20220620 ~ 20220819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개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재도약이 필요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여 상권환경개선, 특화상품ㆍ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상권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 상권환경개선, 디지털 상권 환경 조성, 온라인 배송 및 판로개척 등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사업기간 : (최초) ’23.1.1.~’25.12.31.(3년) + (추가) ’26.1.1~’27.12.31.(2년) 

     * 사업의 3년 운영성과에 따라 평가 후 추가 2년 연장 가능

지원내용 :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등 상권환경개선(H/W) 및 특화상품,브랜드 개발 등 상권 활성화(S/W) 사업지원

-디지털: 디지털 상권 환경 조성, 점포 내 스마트 기술 도입, 온라인 배송 및 판로개척 등 디지털 특화사업 지원

지원규모

  • 일반상권(6차)
  • 지원액 : 최대 120억 / 4개 내외 지원
  • 도심형소형상권(신규)
  • 지원액 : 최대 60억 / 4개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 일반상권(6차) : 점포수 400개 이상 ,지원기간 3+2년

지원대상 : 상권활성화구역(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

  •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400개 이상(50만이상 700개)  * 점포수는 빈점포 제외
  • 예정구역 내 시장 등의 매출액 및 행정동의 인구·사업체 수 등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우려되는 곳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미지정시 구역경계는 확정하여 신청하되,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완료 필수)


  • 도심형소형상권(신규) : 점포수 100~399개, 지원기간 3+2년
  • 지원대상 : 자율상권구역(지역상권법 제2조제4호)
  •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100개 이상

     * 점포수는 빈점포 제외

  • 구역 내 행정동의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 수 중 2개 이상이 연평균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한 곳
  • 자율상권구역 지정(미지정시 구역경계는 확정하여 신청하되,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완료 필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 전화 : 044-204-7867, 7882, 7868, 7886
  • 홈페이지 : www.mss.go.kr

“알림소식→새소식→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사업·접수 문의)

  • 전화 : 042-363-7604 ~ 05
  • 홈페이지 : www.sema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상권육성실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기간 : ’22. 6. 20(월) ~ 8. 19(금), 18:00

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 모집 공고.hwp
신청서식_및_참고자료.zi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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