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OTRA,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대출, 교육,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소상공인
☞ 지정일로부터 2년간 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주요지원 내용 : 지정기업은 중진공, 소진공, KOTRA,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신청 자격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사업처
055-751-971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 소상공인수출센터
042-363-7736~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기업화팀
02-3460-7542, 7544
신청 기간 : ‘22.6. 07. (화) 09:00 ∼ ’22. 06. 24. (금) 18:00
신청 방법 :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2022년 수출두드림기업 지정 계획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