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마감까지! D-2
참여 버튼만 누르면 완료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선지급 방식을 도입하여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ㆍ소기업(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분기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 업체당 100만원 선지급
ㅁ 지원금액
ㅁ 지원대상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①소상공인.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②2022년 2분기('22.4.1~4.17)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①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
②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8.)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와 공단 70개 지역센터
ㅁ 지원절차.시기: ①신청.접수 -> ②약정 -> ③지급 3단계로 진행
① (신청.접수) 신청 당일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② (약정)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 신청 당일 문자로 약정방법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
③ (지급)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휴일의 경우 익일 지급)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개시 공고.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