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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모집 통합 공고

2022.06.14

경영/기술 | 20220609 ~ 20221231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개요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스마트 미러 등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상점가, 협단체 


☞ 일반형 최대 500만원, 선도형 1,500만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 지원

일반형

  • 중점 지원기술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 최대 5백만원(공급가액의 70%)

선도형

  • 중점 지원기술 2개 이상 도입하는 매장

 * 단, 로봇기반기술 도입 시 소진공과 협의하여 1개 기술 도입 가능 

  • 도입 이후 모델숍으로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현장체험 등으로 활용 협조 필수
  • 선도형으로 신청하였으나, 미 선정 시 일반형으로 자동 지원되어 일반형 평가 대상에 포함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일반형 900개 이상, 선도형 100개 내외

상점가 :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 일반형 3개 상점가 내외

협단체 : 업종별 협·단체의 중앙회, 지회 및 분과 중 신청주체의 소속 회원사가 100개 이상인 단체, 일반형 2개 협·단체 내외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7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07


신청방법 및 서류

개별 소상공인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신청

신청기간 ’22. 6. 9.(금) ~ 예산소진시 까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신청


상점가 : 광역자치단체가 소진공으로 공문 제출하여 신청

신청기간 : ’22. 6월 9일 ~ 7월 1일 18시


협·단체 : 소진공(디지털전략실)에 전자우편 제출(smart@semas.or.kr, 원본 우편 송부)

신청기간 : ’22. 6월 9일 ~ 7월 1일 18시까지

* 신청마감은 전자우편 도착기준이며, 신청기간 이후 제출서류는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소진공(디지털전략실)에 전자우편 제출(원본 우편 송부)

전자우편 주소 : smart@semas.or.kr

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모집 통합 공고.hwp
첨부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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