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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계획 연장 공고

2022.06.14

| 20220425 ~ 20220620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개요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지원단체를 발굴하여 훈ㆍ포장, 표창을 포상하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대표자, 소상공인 지원기관 등의 임직원, 소상공인협동조합, 상생협력 우수기업 등


☞ 산업 훈ㆍ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기관 표창 수여


지원조건 및 내용

포상기준

기 준 일

- (포상 추천일)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중기부가 행안부에 추천하는 날(2022.9.15. 예정)

- (포상 수여일) 「상훈법」 제29~30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12~13조에 의해 서훈 및 표창을 수여 또는 대리수여 받은 날(2022.11. 첫째 주 예정)

◦ (수공기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 (재포상 금지) 기존 포상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자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 될 수 있음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지원분야 및 대상

모범소상공인

 ◦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사회공헌실천, 근로환경개선, 고용촉진 등의 공적이 탁월하고 타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기업경영 3년 이상인 자

 ⇒ 공통지표*(40%)와 모범소상공인 특성지표**(60%)를 고려하여 평가

  *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 만족도, 소상공인 인식개선 기여도

  ** 공적기간, 업적도, 노력도, 난이도, 인지도, 사람중심경영, 국민행복(사회공헌), 가점


육성공로자

 ◦ 소상공인 육성, 지원 및 연구 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고, 소상공인 지원기관, 학계, 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등의 임직원으로서 현 소속기관(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현 재직 기관(기업) 외 소상공인 육성‧지원‧연구관련 기관 근무 경력도 포함됨

 ⇒ 공통지표(40%)와 육성공로자 특성지표*(60%)를 고려하여 평가

  * 공적기간, 업적도, 기여도, 노력도, 난이도, 인지도


지원우수단체

 ◦ 소상공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지자체, 소상공인협동조합, 소상공인 관련단체 및 지원기관, 상생협력 우수기업 등으로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단체(기관)

 ⇒ 공통지표(40%)와 지원우수단체 특성지표*(60%)를 고려하여 평가

  * 공적기간, 업적도, 기여도, 노력도, 난이도, 인지도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 070-4944-1943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접수기간 : ’22.4.25(월) ~ 6.20(월)

* 6. 20(월) 18:00까지 추천기관 추천 완료 및 접수분에 한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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